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민주당 비대위, ‘혁신 후퇴’ 부담감에 절충…친명·비명 내홍 수습 과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유지 결정

경향신문

‘절충안’ 발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당헌으로도 ‘정치 보복 기소’ 구제할 수 있다고 판단
윤리심판원서 당무위로 결정 기구 바꿔…정무적 판단 쉽게
이재명, 박용진과 첫 양자 토론서 “지도부 결정 존중” 입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당직자의 직무 정지 기준’을 명시한 당헌 80조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의결안과 달리 대폭 수정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 대한 ‘방탄’ 논란과 ‘혁신 후퇴’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헌 80조 개정을 둘러싼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의 갈등이 향후 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전준위가 전날 의결한) 1심 유죄(후 당직자 직무 정지)가 합리적이라고 봤는데, 비대위원들 다수가 반대해서 전준위 안을 통과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했다”며 “수정안을 절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원내 초선·재선·3선 의원을 대표해 선출된 비대위원들은 당헌 개정을 논의하는 비대위원회의에서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선수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했다.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한 의원들이 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 80조 개정의 반대 논리 중 하나는 현재 당헌으로도 ‘정치적 보복 기소’를 당한 당직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비대위는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 시’로 명시한 80조 1항 내용은 그대로 두되, 3항에 명시된 구제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꿨다. 당 외부 인사 참여 비율이 높은 윤리심판원보다는 지도부 및 지역위원장이 주로 참석하는 당무위원회에서 정무적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본 것이다.

당헌 80조 개정이 성남 대장동 사건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재명 후보의 방어막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2015년 당 혁신위원회가 해당 당헌을 제정할 때의 ‘혁신’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비대위가 절충안을 찾았지만,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요구했던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에 밀려 도덕성 기준을 낮추려다 반발에 수정안을 바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찬반을 둘러싼 의견 대립 과정에서의 내홍 수습도 과제로 남았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헌 80조 개정 반대 의견을 냈던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심과 민심, 동지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데 귀 기울인 비대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당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며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져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 80조 1항 개정을 의결했던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현 정부에서만큼은 기소가 직무정지의 요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원으로서 저의 판단”이라며 “비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이날 광주KBS가 주관한 전당대회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당헌 80조 유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 지도부가 나름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조항이) 과하다 생각했지만 (당내)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싸워가면서 (개정을) 강행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