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3,300억 횡령' 등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1심 징역 1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천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3천300억 원을 횡령해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