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법제처,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단축 동조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때 정비해 사법체계 혼란 방지"…40일→17일

연합뉴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17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제때 정비해 사법체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입법예고 기간단축 확인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서'를 보면 법무부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이유를 들어 법제처에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법제처에 보낸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서에서 "개정 검찰청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폐지가 완료되지 않으면 기존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로 분류됐던 범죄들이 개정법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편입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중요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짧아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수사 개시의 효력 논란이 공소제기 효력이나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사법 체계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수완박' 법안 법무부 시행령 개정 관련 민주당 법사위원 긴급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기동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다. 2022.8.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법제처는 법무부 사유서를 받은 지 사흘 뒤인 이달 11일에 입법예고 기간을 17일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법제처는 확인서에 붙인 검토의견에서 "(법무부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법률에 예시된 중요범죄의 유형이 6종 등에서 2종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 약화, 사건 이송으로 인한 절차 지연 등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제때 정비함으로써 수사개시의 효력 등에 관한 사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y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