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동해 기자]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
[OSEN=지민경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 보다 높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에이미는 최후 진술에서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며 “작은 부스럼이라도 만들면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울 거란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했다. 반성하고 앞으로 신중히 행동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년에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 측이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됐으며, 2015년 12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추방됐다.
지난 1월 강제추방 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지난해 4월에서 8월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 측은 1심 재판에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투약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에이미 측은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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