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절차상 하자" vs "비상상황"…與비대위 전환 법정공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결과는 시일 걸릴 전망…법원 "오늘은 결정 나오지 않을 예정"]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정당성을 두고 법정에서 팽팽히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채권자(가처분 소송에서 가처분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인 이 전 대표는 재판에 참석했으나 채무자인 국민의힘은 대리인만 참석했다.

이 전 대표측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가 결의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다시 출석해서 낸 의결은 의결 정족수를 불충족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한 배현진·윤영석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배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의원은 같은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두 의원이 당에 사퇴서를 제출한 날짜는 이달 9일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요식행위가 아니고 당헌당규상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서 사퇴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에 있는 비상상황, 즉 최고위 기능 상실이라는 의도한 결론을 만들기 위해 임의적 기망적으로 착출해 민법의 신의성실 위반 및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헌법이 규정하는 당헌 민주주의 및 정당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사퇴 의사를 언론에 알렸다고 해서 즉각적 사임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최고위원 사퇴 의사가 도달돼야 효력을 갖는다"며 "도달되는 방법은 페이스북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에 팩스나 전화로 사퇴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설령 사퇴 의사를 표시한 배·윤 최고위원이 지위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긴급한 사항이라면 의결할 수 있다"고 했다.

양측은 또 당의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임기가 1년 안 되게 남은 채권자(이 전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처분이 내려진 게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태"라며 "최고위원들이 사퇴 선언한 경우도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한 비상상황"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의원총회에서 궐위가 아니고 사고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했다"며 "지금 와서 이런 주장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이 사퇴했으면 당헌에 따라 사퇴부터 30일 이내 전국위를 통해 충원하면 된다"고도 했다.

양측은 또 9일 이뤄진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및 비대위원장 임명이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된 것을 두고도 대립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된 투표는 의사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토론권 및 반대토론권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의사가 명백히 확인된다면 ARS 방식을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미 당명 개정, 당원 개정, 당 대표 선출 등을 ARS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의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결정은 오늘은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며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비대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당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