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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준석 가처분 신청 법원 심리···인용·기각 모두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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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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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순간을 맞고 있다. 직전 대표와 그의 소속 정당은 17일 법원에서 사활을 걸고 맞섰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이 절차 등에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르면 18일 나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여권 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검은색 정장과 자주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 해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모임이 모은 권리당원 1500여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을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취재진 질의에 “제가 요즘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 불경스럽게도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이 전 대표 관련 질의에 “대통령으로서 민생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발언한 것을 돌려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심리가 끝난 뒤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며 “사법부가 적극 개입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비대위 출범으로 자신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는 당 유권해석에 반발해서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주 위원장은 이날 법원 심리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6일) 우리 법률지원단 변호사 두 명이 와서 (재판부 제출용) 답변서 준비한 것을 같이 봤다”며 “(비대위 출범에)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래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저희는 거의 인용되지 않을 거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줄 경우 비대위 출범은 일단 무효가 된다. 이 전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대표로 복귀할 길도 살아난다. 지난달 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이후 한 달여 사이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이어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는데, 출범하자마자 비대위 열차가 멈춰서는 것이다. 지도체제를 재정비해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려던 국민의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당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지지한 대통령실 역시 난감한 상황에 처해진다. 국민의힘이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지리한 공방이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 인용시 당 지도체제를 두고 이견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가 일단 다시 대표 직무대행직을 맡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법원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양 대변인은 “결정문 문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방안이 있다”며 “지금 예단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법원이 비대위 전환) 절차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인용시 지도체제에 대해) 누구도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큰 걸림돌을 넘어서게 된다. 사법 리스크가 일단 제거되면서 비대위 안착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 기간 및 전당대회 시기 결정, 당 혁신 방안 마련 등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각시 이 전 대표의 복귀 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당원 만남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을 향한 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적극적인 당원 가입 확대 운동을 벌여 차기 전당대회 등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당원 모집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인용하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각하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에 맞춰 저도 국민들도 (대응 방안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본안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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