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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가 전체에 미친 피해 커”박삼구 징역 10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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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중형 선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저가 양도·부당지원 혐의 등 유죄

“계열회사 이익 무시하고 기업 사유화”

헤럴드경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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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하고 수천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 회장이 1심에서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회장의 경영 지배권을 위한 계획범죄로 간주하고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양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에게는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 전 회장을 포함 모두 법정 구속됐다. 금호건설은 벌금 2억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아시아나 항공에 상당한 피해”…부당지원 혐의 등 유죄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 이익 귀속 부분과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사업권 저가 양도, 부당지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에 상당한 손해를 미쳤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인 1333억원에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시아나는 기내식계약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실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BW 인수와 주식매입에 관련성 있다. 배임에 고의가 인정 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정난으로 900억원 자금을 조달해야 했던 아시아나항공에게 피해를 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기내식 공급계약 문제가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의식적으로 (아시아나항공)실무진에게 공유하지 않았다”면서 “그저 금호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만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호그룹이 발행한 BW의 투자가치는 독자적인 투자가치 없다”며 “BW의 현재가치에 대한 이익은 670억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도 했다.

금호터미널 매각 과정에서도 계열사 지배권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평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당회계사로 하여금 박 전 회장이 원하는 가격에 맞는 주식평가보고서만 제출하도록했다”며 “이런 경위, 가치판단 과정 보면 터미널 2700억원은 저평가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산업은행은 5000억원대로 평가했었지만, 아시아나 실무진은 매각 및 가치평가에서 매각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이를 알았으면 매각은 안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배권 얻기 위한 범죄…계열회사 이익 무시하고 기업 사유화”박 전 회장의 지배권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워크아웃으로 잃은 지배권 얻기 위해 전략경영실의 윤모씨, 박모씨 등이 재건계획을 수립했다”며 “윤씨과 공모해 금호그룹 계열사 돈 3300억을 횡령, 광주터미널을 저가매각해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금호홀딩스로부터 자금조달을 받게 해서 박 전 회장과 가족에게 부당이익을 가게했다”고도 덧붙였다.

계열사 전반에 대한 피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력도 없는 금호그룹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전체 손해를 미쳤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인수자가 없어 피해가 지속됐고, 피해를 입은 계열회사의 겉으로 드러난 피해 외에도 국가 전체에 입힌 손해가 크다”고 했다.

또 “금호그룹 계열사 피해액은 수 천억원으로 대부분 변제됐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범행은폐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더 어려워졌고, 아시아나는 기업 명예도 상당히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규모기업집단은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받아야 한다”면서도 “경제주체로서 법질서 준수하고 역할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일인, 가족 ,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사 자금을 쓰는 건 자본시장참여자의 이익을 해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대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게 2700억원으로 저가 매각하고, 같은해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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