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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미화, 전 남편 명예훼손 고소···"혼외자? 터무니없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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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외도해 아이 가진 뒤 낙태"

김미화 "혼외자 주장 사실 아냐···명예 타격"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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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가 18년 전 이혼한 전 남편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6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김미화는 최근 전 남편 A씨를 형사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미화는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전 남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제게 너무 큰 상처이고 아이들을 위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유명인으로서 자신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이야기고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김미화와 A씨는 이혼, 민사소송에 이어 세 번째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김미화는 “A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 측도 당시 자신은 정관수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며 반박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화는 전 남편 A씨와 결혼 18년 만인 지난 2005년 1월 이혼했다. 당시 김미화는 전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국 양측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형사소송을 취하하고 이혼했다.

2018년에는 A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김미화가 언론 등을 통해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고 발언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미화 역시 맞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두 소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미화는 이혼 이후 윤승호 교수와 지난 2007년 재혼했다. 부부는 방송에도 여러 번 동반 출연해 재혼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미화는 2020년 한 방송에서 “남편 쪽으로 두 아이가 있고, 내 쪽으로 아이가 둘 있었다. 합쳐서 넷이다. 서로 다투지는 않는다. 나이 차이가 있기도 하고 다툴 일이 없다. 서로 이해를 많이 해준다”고 말했다.

마주영 인턴기자 majuy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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