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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당당치킨’ 되팔이에…당근마켓 측 “거래시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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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출처=당근마켓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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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에서 6990원에 판매하는 ‘당당치킨’이 화제가 되자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되팔이하는 사례가 나왔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당치킨 리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페이지 갈무리 사진이 첨부돼 있었고 당근마켓 이용자가 당일 판매한 홈플러스 ‘당당치킨’을 구매한 뒤 되판다는 내용이 있다. 당근마켓 이용자는 ‘당당치킨’을 1만 원에 판매한다고 내놨다.

그런데 당근마켓에서 식품 거래가 가능한 것일까. 당근마켓 측에 따르면 식품의 경우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인 수제 음식물,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지난 제품,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된 식품 등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당근마켓 측은 “포장 개봉 식품은 거래금지품목이라서 판매와 나눔이 불가하다”며 “하지만 ‘당당치킨’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한 포장 상태 그대로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이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측은 판매자가 판매금지되는 품목을 올리는 경우 일대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올린 게시물은 미노출된다고 설명했다. 판매금지품목은 ‘자주 묻는 질문’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판매금지 품목에 대해선 AI를 이용한 모니터링, 키워드 필터링,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상품 판매를 제재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의 설명으로도 부족할 경우, 이용자는 앱 내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고객센터가 온라인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당근마켓에 나와있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면 앱을 이용하라고 한다. 앱으로 해결이 안 돼서 전화를 하는 건데 거기서도 앱을 이용하라고 한다” “앱으로 문의를 했더니 답변이 너무 늦더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당근마켓 측은 “문의 사항은 24시간 내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대응하는 방식은 1000만 이상 규모의 이용자를 보유한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고객 문의에 대한 정확한 처리를 위해 이용자들에게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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