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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아직 미등기 임원인데...회장 승진 임박한 이재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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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회장 승진 어려웠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회장 승진 임박에 무게

미등기 임원 상태에서 회장 승진 가능성

경영권은 행사하지만 법적 책임 안진다는 비판은 풀어야 할 숙제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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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회장 승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등기이사 재선임 여부를 놓고 삼성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미등기 임원 상태인 이 부회장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등기이사로 전환된 후 회장 자리에 오르는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여겨진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등기이사 전환 보다 회장 취임이 시급한 데다 재계에서도 미등기 상태에서 회장직을 맡는 사례가 많아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7일 재계에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 부회장의 손·발을 묶었던 5년간의 취업제한이 풀리면서 삼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부회장이 빠른 시일내에 회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삼성이 고(故) 이건희 회장의 부재 이후 오랫동안 회장직을 공석으로 남겨둔 가장 큰 이유는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였다.

2012년 연말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 부회장이 2020년 10월 이 회장 사망 후 공석인 회장직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당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어 회장 승진이 어려웠다. 사실상 삼성의 경영 전체를 책임지고 있었음에도 사법리스크 때문에 회장직에 오를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고민은 미등기 임원 상태를 유지하느냐 여부에 있다. 이 부회장은 2019년 10월 26일 3년 임기를 끝낸 뒤 등기임원에서 내려왔다. 현재는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다. 그동안은 가석방 상태여서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었다.

등기 임원으로 전환한 뒤 회장직을 맡으려면 적어도 내년 3월 주주총회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위기에 둘러싸인 삼성에 과감한 의사결정과 조직개편을 단행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이 절실한 만큼 등기 임원 전환 후 회장 승진은 삼성의 경영 정상화 속도를 늦추는 리스크가 있다.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M&A)과 투자, 지배구조 개편 등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회장 승진이 최대한 빠르게 단행돼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삼성이 이 부회장의 등기임원 전환 후 회장 승진을 추진하려면 2016년 10월 임시 주총을 열어 등기이사에 선임했을 때 처럼 임시주총을 추진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터라 이 부회장의 등기임원 전환이 주총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재계에서는 굳이 등기이사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시각도 많다.

미등기 임원 상태에서도 충분히 회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많은 오너들이 비등기 회장직을 맡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 주력계열사에서 미등기 회장직을 맡으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이재현 CJ 회장도 미등기 임원 상태다. 김승연 한화 회장 역시 (주)한화를 비롯해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등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삼성이 경영의 방향성을 이사회 중심·전문경영인 체제로 잡은 만큼 이 부회장이 회장직만 맡으면서 이사회 밖에서 굵직한 의사결정에만 관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다만 이럴 경우 이 부회장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막대한 권한과 영향력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미등기 임원은 경영권은 행사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의 오랜 숙제였던 지배구조 개편도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 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삼성은 2013년부터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관련 작업이 미뤄졌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 등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1.31%를 보유 중이며 이 지분을 통해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8.51%)의 대부분을 매각해야 하므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해지게 된다.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피해 및 외국 투기자본 노출 리스크도 커진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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