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재명 방탄 논란'에 비대위, 당헌 개정 급제동…갈등 불씨 여전

댓글 1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the300](상보)]

머니투데이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 당원·지지자와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한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2022.08.15.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 개정'이라는 논란에 역풍 조짐이 일자 비대위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는 17일 오전 회의를 통해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은 현행 당헌 80조 제1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나, 비대위가 원상복구시킨 것이다.

당헌 80조에 대해 친명(明)계는 윤석열 정권이 수사당국을 통한 정치수사로 야당을 탄압해올 때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을 주장해왔다. 만약 전준위 의결대로 당헌이 개정됐다면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은 사법 리스크로 기소되더라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비명(明)계 의원 등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개정"이라며 반발해왔다.

비대위는 당 안팎 의견을 반영해 80조 제 3항은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수정된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3항에선 윤리심판원이 정치탄압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했으나,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보다 보다 유연하게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당무위로 주체를 바꾼 것이다.

머니투데이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5일 전남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파루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2022.8.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비대위의 이 같은 결정은 당헌 80조를 둘러싼 친명과 비명계 간 격화된 갈등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논란이 이어질수록 당 지지율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7명(응답률 4.7%)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43.6%, 민주당 34.6% 지지율을 기록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비대위 회의 역시 격론 끝에 두 시간이 지난 오후 12시20분이 넘어서야 끝났다.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항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당한 정치탄압이나 수사 상황에 대비해 예외조항을 열어놓은 것"이라며 "비대위원들이 수렴한 당내 의견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 내내 논의해 마련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명계에선 비대위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개정에 반대해왔던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헌 80조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포용한 결과"라며 "당심과 민심, 동지들이 함께 낸 목소리에 귀 기울인 비대위 결정에 감사드린다" 환영했다. 친문계 한 중진의원은 머니투데이[the300]의 통화에서 "(만약 개정됐더라면) '이재명 감싸기'라는 평가 밖에 못 받는다"며 "당이 '문재인 지우기'에 나섰다는 오해는 물론 친명과 반명 간 갈등만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가 당초 전준위의 판단을 뒤집은 만큼 친명계의 반발로 여진도 계속될 전망이다. 친명계로 꼽히는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수년 간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를 보고도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며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져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고 맨 몸으로 적과 싸우라는 게 진정한 동지애인가"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한 중진의원도 "이재명만이 아닌 야당이 된 우리 당 의원 전체를 보호하자고 개정을 주장한 것"이라며 "과거 규정에 우리 스스로를 옭아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