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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1년간 최대 240만원'…청년월세 특별지원 22일부터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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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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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2000만원×2.5%÷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17만원),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 다만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다른 가족도 포함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의미한다.

이번 특별지원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급 기간(사업 시행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지원급(월 최대 20만원)은 신청한 달에 소급 지급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인 수시로 받는다.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22일부터 2023년 1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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