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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北 피살 공무원 월북 번복’ 해경청 압수수색…靑 개입 여부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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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전방위 압수수색 연장선상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 등 확보

文 청와대 수사 개입 여부 확인 예정

세계일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오전 검찰 관계자들이 오후 압수수색을 준비하기 위해 대기실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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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청 청사와 서버 소재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20여명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에서 관련 전자 문서와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자료 확보는 전날 벌인 전방위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으로, 검찰은 전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나 수첩 등을 압수한 바 있다.

검찰은 해경청에서 확보한 당시 수사자료 등을 분석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수사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틀 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사건 당시 월북 추정 결론을 내린 해경의 수사 상황과 이후 이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이후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해경은 또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했고 채무도 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1년9개월 만에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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