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민주, '李 방탄용' 논란 당헌 80조 개정 없던 일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 비대위, 전준위 결정 뒤집고 '80조 1항' 유지
당헌 80조 1항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직무 정지"
"당무위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조항 신설해 '절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16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북사랑 토크콘서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2.8.16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를 개정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6/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자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 1항을 유지키로 했다. 해당 조항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시, 사무총장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정치탄압 등 기소에 부당한 이유가 판단할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는 당 사무총장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키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 시'로 바꾸는 방안을 의결했는데, 비대위가 이를 뒤집고 조항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당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치탄압 성격이 짙은 기소라고 판단될 경우 당무위의 결정에 맡기기로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신 대변인은 "전날 전준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오늘 비대위원 의결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당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에 대한 페널티 조항을 살리는 대신, 억울한 정치탄압으로 인한 기소는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신 대변인은 이날 80조 1항 유지 결정과 관련 '비대위원들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냐'는 질문에 "비대위원들이 어제, 오늘 수렴했던 당 내 의견들을 종합해서 어떤 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오전 내내 논의하면서 절충안을 냈다"고 답했다.

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준위가 낸 안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는 "더 나은 대안을 한 번 고민해보자는 논의 속에서 전준위 안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논의했다"며 "무엇이 더 합리적 대안이었는지에 대한 비대위의 시간이었다"라고 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합의 끝에 결론이 났다고 신 대변인은 덧붙였다.

당무위가 정치탄압 등 부당한 기소의 경우 '(직무 정지에 대해)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새 조항을 두고는 "윤리심판원에서 정치적,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내부 고민이 있었다"면서 "부정부패 관련 사건은 심판원의 기능을 유지하되, 정치적 사건 기소와 관련된 부분은 당무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아예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회 등 다른 의결 기구가 아닌 당무위 의결을 따르도록 한 것에 대해선 "내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 최고위보다 좀 더 확장된 논의 기구인 당무위에서 결정하는 게 더 공신력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 관련 조항을 신설, 비상 상황 시 비대위를 구성토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뒀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전환을 두고 당 내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가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당헌 112조 3항이 신설됐다.

민주당 비대위 의결 안은 19일 오전 당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고, 이후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당헌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민주당 #기소 #정치보복 #비대위 #이재명후보 #전준위 #당헌80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