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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PT 800만원 결제…헬스장 살빼러 간 여동생이 당한 일"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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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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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여성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헬스장에 갔다가 PT(Personal Training)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약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800만원 견적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여동생은 PT 156회를 800만원에 계약했다. 그중 250만원은 선납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소식을 들은 A씨는 깜짝 놀라 트레이너에게 전화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트레이너는 "환불은 안 된다. 선납한 금액만큼 운동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황당한 A씨가 "계약서에 환불 안 해준다는 내용이 있냐"고 따지자 트레이너는 "있다"며 당당해했다.

이에 계약서를 확인한 A씨는 '계약 해지 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는 내용을 보고 다시 트레이너에게 항의했다.

A씨는 "아까 없다고 하지 않았냐. 통화 녹음해도 되느냐"고 물은 뒤 10% 공제 후 환불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통화 녹음을 허락한 트레이너는 "금액에 맞게 운동시켜 주겠다. 여동생은 이렇게 운동해야 한다. 오빠분은 운동하시냐. 운동 좀 아시냐. 제가 사기 치는 거 아니다"라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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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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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트레이너는 거듭된 A씨의 환불 요청에 이를 들어주면서도 "회사 일정 때문에 3개월 뒤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거센 항의에 트레이너는 "내일 와서 결제 취소하고 25만원 결제하라"고 안내하며 "통화 녹음하는 거 불법이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A씨는 "헬스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서 헬스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시작 단계인데 너무 과한 횟수와 견적이라고 했다"며 적절한 횟수와 금액인지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여동생의 PT 횟수와 금액을 계산해보면, 회당 5만1000원쯤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금액은 적절할지 몰라도 초보자한테 과한 횟수라고 봤다.

특히 한 누리꾼은 "가격만 놓고 보면 비싼 건 아닌데 누가 PT를 한 번에 100회 넘게 등록하냐"며 "운동하다 보면 30~40회만으로도 충분히 개인 운동 가능할 만큼 실력 잡히는 경우도 있다. 동생 상태는 모르겠지만 156회를 한 번에 등록시키는 트레이너가 제정신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딱 보니 트레이너가 한 달만 하면 효과 없다고 더 싸게 해줄 테니 150회 끊으라고 해서 낚인 것 같다", "여동생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게 맞지만 횟수 후려쳐서 강매하는 트레이너가 더 문제", "한 번에 800만원어치를 끊게 하는 거 자체가 양아치", "트레이너랑 안 맞을 수도 있고 헬스장 없어질 수도 있는데 장기 횟수 끊는 건 너무 위험하다", "저러고 싶냐. 양심도 없다" 등 트레이너를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헬스장 측은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또 당사자간 1대1로 한 녹음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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