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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특정 종목 수익률 보장"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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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발달과 개인의 직접투자 늘면서 불법 '주식리딩방' 기승

최근 불법 유사투자자문 민원과 수사의뢰 건수 급증

"온라인 실시간방송 통해 특정 주식 매매 추천 안 돼"

"VIP서비스 고액 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섣불리 응하지 말아야"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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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가운데 영업 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들이 대거 직권 말소됐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지난해 12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한 결과,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126곳을 퇴출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현재 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도 운영이 가능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퇴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한 뒤 현재까지 모두 1156개 업자를 직권말소했다.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유사투자자문업체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정보통신 수단이 발달하고 개인의 직접 투자가 증가하면서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주식 리딩방'에서는 자칭 주식 전문가가 출연해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18년 369건에서 2019년 348건, 2020년 621건, 지난해 168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21건(2018년), 49건(2019년), 130건(2020년), 278건(2021년)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정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투자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된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VIP 특별 채팅방 등 리딩방 또는 온라인 실시간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등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행위는 '미등록 투자자문'으로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선행매매'로서 금지된다"며 "만약 미리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 보유하던 중 보유사실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는 경우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투자자 역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을 철저히 살펴 신중히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액계약 체결시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급등주 추천을 이유로 VIP서비스 등 고액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섣불리 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고민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 전문성이 검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속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광고에 의존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주식리딩방과 관련해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춘 제보에 대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증권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유의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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