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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홀로서기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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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만 19~34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 접수 받기 시작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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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호자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기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의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나이의 기준부터 살펴보면 만 19세를 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출생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식이다. 신청 당시 연령요건을 만족한다면, 이후만 35세가 되어도 12개월 분의 월세는 다 받을 수 있다.

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지만, 월세만 60만 원을 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세가 65만원이지만 보증금이 2천만 원에 불과하다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약 4만원이어서 월세와 합쳐 약 69만 원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뿐 아니라 부모와 청년 가구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살펴본다. 청년 가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여야 하고, 재산은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인 청년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청년가구에 포함되고, 배우자의 가족 및 형제자매가 함께 살아도 역시 포함된다. 원가구의 경우 부모님과 동거하는 형제자매들은 제외하고 해당 청년 가구와 부모만 다루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된 부모를 모두 포함해서 원가구 소득을 확인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면서 이미 혼인했거나 미혼부·모인 경우,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월세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 등 기존 가족과의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지원이 중단되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해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중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나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이미 정부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반전세와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지원이 가능하고, 하숙집, 대학 및 회사 기숙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을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 오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을 검증한 후 11월부터 월세가 지급하기 시작하되, 지원금 자체는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한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자신의 거주하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처럼 신청하기 전에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관련 요건을 만족하는지 자가진단해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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