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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7살 아이가 앞좌석 발로 차고 생난리"…제주행 기내 난동,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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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기 안고 있어…아버지는 얼굴에 가래침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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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4시쯤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쏟는 남성. (SBS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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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40대 남성이 기내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남성을 두둔하거나 피해 부모를 가해자로 둔갑하는 가짜뉴스가 퍼지자 한 목격자가 직접 등장했다.

사건이 일어난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이라고 밝힌 A씨는 먼저 티켓 예매내역을 갈무리해 인증한 뒤 가짜뉴스를 바로 잡았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기내에서는 B씨(46·경기)가 우는 아이 부모에게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같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 등 폭언을 쏟았다.

마스크까지 벗으며 난동 부린 B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이 부모는 비행기 끝자리로 피신했다. 제주에 착륙한 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인계됐다.

이후 B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B씨를 두둔하며 아이 부모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빠르게 퍼졌다.

한 누리꾼은 "같은 비행기에 있던 사람 말로는 아기가 아니고 다 큰 애가 울고불고 의자 발로 차고 생난리를 쳤다고 한다"며 "근데 부모는 말리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았다. 전후상황 딱 자르니 (B씨가) 마녀사냥 당할까 봐 안타깝다"고 했다.

이외에도 '운 아기가 7세 아동이었다', '아이는 옆좌석 사람 깨우고 앞좌석을 발로 찼다', '아이 부모는 가만히 있거나 자기 할 거만 하는 등 무책임하고 뻔뻔한 대응을 먼저 취했다', '참다못한 아저씨가 화냈다가 저런 영상이 찍힌 것'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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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퍼지자, 실제 탑승객 A씨가 이를 바로 잡았다(오른쪽).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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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A씨는 "3열에 앉아있던 승객이다. (당시 상황을) 전부 지켜봤고, 녹음도 했다"면서 "아이는 7세가 아니었고 아기였다. 어머니가 안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앞좌석을 발로 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부부는 1열에 앉아 앞좌석이 없었다"면서 "아이 어머니는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버지는 아기에게 욕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면서도 (이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마스크 벗고 아기 아버지 얼굴에 가래침 뱉었지만, 아버지는 참았다"며 "B씨가 계속 죽여버리느니 마느니 협박해서 승무원들이 부부는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켰고 B씨는 비행기 착륙하자마자 경찰이 데려갔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부부의 아기는 돌이 갓 지난 아기로, 만 2세 유아만 이용이 가능한 유아항공권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가족의 좌석은 맨 앞쪽인 1열이었고, 아기 어머니는 B씨가 난동을 부리기 전까지 아기를 안고 있었다.

결국 B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난동 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드러났으며, 기내에서 침 뱉은 행위는 추후 조사를 통해 폭행 혐의로 추가될 수 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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