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원에서 찬성 3분의 2 기준 넘기지 못해
이형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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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탁 기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기간 시작됐다 부정투표 논란으로 잠정 중단됐었던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탈퇴 투표에서 탈퇴하지 않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6일 대우조선지회 정규직 조합원 4726명 중 4225명(89.4%)이 조직 변경 건에 투표해 찬성표가 2226명으로 52.7%를 기록해 탈퇴가 부결됐다고 밝혔다.
규정상 정규직 조합원이 투표 과반 기준(50.2%, 2364명)을 충족했으나 투표 인원(4225명)에서 찬성이 3분 2(2817명, 66.67%)를 넘겨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밖에는 반대 1942명(46%), 무효 57명(1.3%) 등이 나왔다.
이로써 정규직 노조인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을 유지하게 됐다.
경남지부 조합원은 1만 8천명 정도 있다.
대우조선지회는 지난달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파업 당시 과격하다며 조직 변경 건으로 투표를 게시했다 부정투표 논란으로 잠정중단했으나 이달 부정이 없었다는 결론에 따라 이날 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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