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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군복 걸친 보디 프로필 SNS 금지" 공군 이어 육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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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육군이 군복 상의를 풀어 헤치거나 벗어 젖인 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보디 프로필'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앞서 공군이 지난 5월 군인의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SNS에 군복 보디 프로필을 금지 시킨 후 두 번째 처사다.

아이뉴스24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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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최근 예하 부대에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내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한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육군은 "군복·제복 착용 상태 바디(보디) 프로필 촬영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 등 외적 군기, 군 기본자세 문제가 주기적으로 이슈화되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대군(對軍)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2030세대에서 운동과 식단관리로 가꾼 몸매를 자랑하는 '보디 프로필' 촬영 문화가 유행하며 일부 장병이 군복만 벗어 어깨에 걸치거나 상의를 벗은 채 군번줄을 목에 거는 경우, 정모(正帽·제복 모자)만 걸치는 등 사례가 발생해 꾸준히 '군기 문란'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해당 사진들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육군은 앞서 발송한 공문에서 군인은 군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군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는 '군인복제령'과 '국방부 훈령' 등을 강조하며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기본자세 유지를 강조하니, 각 부대는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강조사항을 교육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육군은 이번 조치가 모든 장병의 보디 프로필 촬영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육군 관계자는 "보디 프로필 촬영이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군인복제령에 어긋나게 군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한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공군은 현역 장병들이 군복을 입은 채 신체 일부를 부적절하게 노출해 촬영한 보디 프로필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보디 프로필'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것을 금지했다.

공군 관계자는 "보디 프로필을 게시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사진으로 문제가 커졌을 경우엔 징계위원회를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무 중인 장병들의 '보디 프로필'에 대해서는 "군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일각에서는 "'사생활의 영역'인 SNS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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