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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게임=질병?' 검증 안됐는데…강원·전남·제주 교육청 "질병코드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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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이상헌 의원실에 자료 제출

서울·경기 등 11곳은 '신중'…인천·대전 등 3곳은 '반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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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인식할지 여부를 두고 학계와 산업계, 게임 이용자 등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강원·전남·제주 등 3개 교육청이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전남·제주 등 3개 교육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이하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했다. 전남교육청은 게임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 과몰입 관련 치료 등 조치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통계청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5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의결했다. 이 의결안은 올해부터 효력을 발생해 시행되고 있다. 다만 국내는 2025년 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반영, 이듬해인 2026년부터 본격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로 인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련 연구 용역 결과도 발표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민관이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통계청에서 이를 무시하고 (게임 질병코드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민관협의체에는 문체부·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게임업계와 의료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ICD-11이 의결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8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문제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문체부, 복지부 등 부처별 입장도 갈린다는 점이다. 빠른 국내 도입을 주장하는 복지부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대하는 문체부가 첨예하게 맞선다. 게임 이용자들 역시 찬·반으로 나뉘어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한 게임 이용자는 "'게임 중독'이 실재하는지를 두고 학계가 한창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단순히 게임 규제 여부를 떠나 게임 중독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인천·대전·충남 등 교육청 3곳은 질병코드 도입을 '반대', 나머지 11곳은 '신중'히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유은혜 교육 부총리 시절 의견 수렴 때와는 달라진 상황이기도 하다. 당시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한 곳은 7곳이었으나 이번에 3곳으로 줄었다. 당시 서울·세종·전남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고 경기·경북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이 신중히 해야한다는 입장, 나머지 4개 교육청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게임 질병코드 도입) 찬성론이 약해진 상황은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의료계가 제시하는 게임이용장애 증상이 대부분 청소년층에 몰려 있는 만큼, 게임 질병코드 도입 논의에서 교육부의 입지가 절대 작지 않다"면서 "각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행정 실무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지역 교육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이번 결과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유독 게임산업만 규제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의원은 "쇼핑중독, 휴대전화중독 등 여러 행동장애 중에 게임에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도 "웹툰·웹소설 부문도 시장이 커지면 질병코드를 도입할 건지 의문이다, 게임 중독을 증명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19년 WHO의 ICD-11 의결 당시 "과학적인 근거를 배제한 편향된 절차와 논의만으로는 사회 합의와 공감대 형성에 이를 수 없다"며 "협회 회원사들은 WHO의 게임 질병코드 분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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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최은정 기자 ej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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