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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해외서 암호화폐로 산 마약…국제택배 받아 흡연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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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머니투데이

법원 /사진=임종철


암호화폐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마약을 구입해 흡입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을 통해 스페인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주문하면서 1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지불했다.

이후 그는 수취지를 국내 주소지로 알려주는 등 2달 동안 3차례에 걸쳐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해 전자담배 기계를 이용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올해 3월 텔레그램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 2g을 15만원에 구입한 뒤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라며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과 수입, 매수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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