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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군복 차림 ‘바프’ SNS 올리지 마”…육군, 찍는 것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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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예하부대에 공문



헤럴드경제

육군 군복 자료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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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공군에 이어 육군도 군복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거나 아예 벗어젖힌 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보디 프로필' 금지령을 내렸다. 찍는 것은 제재하지 않겠지만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업로드 하지 말라는 지령이다.

1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최근 예하 부대에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내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육군이 이같은 제재에 나선 것은 군복·제복을 입고 찍은 바디 프로필 촬영이 SNS에 게재되면 군대 기강이 흐트러지고, 국민들이 군인의 기본 자세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다.

육군 측은 일부 장병이 운동과 식단관리로 가꾼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는 사진을 촬영하면서 군복을 벗어 어깨에 걸치는 등 소품처럼 활용하는 모습이 온라인 메신저나 SNS 계정에 프로필 사진으로 공개돼 ‘군기 문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육군은 이 공문에서 군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군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는 군인복제령과 국방부 훈령 등을 제시하면서,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기본자세 유지를 강조하니, 각 부대는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강조사항을 교육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번 공문이 장병의 보디 프로필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육군 관계자는 "보디 프로필 촬영이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군인복제령에 어긋나게 군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한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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