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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재명 마침내 '철갑옷' 입는다..기소돼도 당직 유지토록 당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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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용진(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6일 전북 전주시 JTV전주방송에서 열린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8.16/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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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선거의 승기를 잡아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전준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전용기 의원의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준위가 논의한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기소 즉시 직무정지’ 규정을 명시한 내용으로,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전준위는 해당 조항을 ‘기소 즉시 직무 정지’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대폭 완화하여 수정했다.

전 의원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최근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론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당권을 잡을 것이 확실한 분위기 속 당헌 개정을 요구한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과 친(親)이재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권주자 박용진 후보는 “개정안 관련 논의가 괜한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친문’ 전해철 의원 역시 지난 10일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당헌 개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적 있다.

여기에 3선 의원 7명(김경협·남인순·도종환·민홍철·이원욱·전해철·한정애)은 당헌 개정 소식을 접한 뒤 국회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현 시점에서 당헌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에 대해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이나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위해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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