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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정위, 기업 방어권 강화…이의제기 절차 신설, 의무고발기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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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조사받는 기업 의견제출 기회 확대

의무고발요청제 개선해 예측성 높여

尹 "투명성· 예측가능성 강화" 당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송주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조사과정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업 방어권을 두텁게 한다. 또한 전속고발제도의 보완적 제도인 의무고발요청제를 개선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조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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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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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서 기업 목소리 더 듣는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위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선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강화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사건진행상황회의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청취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이의절차는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이의가 있다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운영안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의결 단계에선 심의속개를 활성화한다. 현행 심의는 재량결정에 따르지만 개선을 통해 대규모 사건을 신청시 심의속개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과징금사건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명시한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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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무고발 요청기한 명시해 예측가능성↑

전속고발제와 관련해선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되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속고발제의 보완적 제도인 의무고발제도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명시’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송 국장은 “의무고발 요청제의 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조달청 등 요청기관에서 고발 요청시 기한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이 협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활용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3년 보완적 제도로 도입한 것으로 고발요청권자의 범위를 검찰총장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온라인 플랫폼기업 규제와 관련해선 ‘자율규제’로 선회하고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상생협약, 모범계약·약관 마련 등 자율규제방안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현재 공정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오픈마켓 등과는 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검색 노출 기준, 짝퉁 유통, 리뷰 조작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담합 행위에 대해선 제재 뿐 아니라 공공발주자 입찰관여행위(들러리 섭외 등) 방지 및 민간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시장 진입규제와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며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서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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