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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편의점 점원 목 조르고 돈통 턴 中2들... 경찰 “촉법소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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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점원을 폭행하고 돈통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중학교 2학년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선일보

인천미추홀경찰서 전경.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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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14)군 등 중학생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후 5시 55분쯤 미추홀구 내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점원 B씨를 폭행하고 돈통에서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한 명이 특정 상품 위치를 물어보며 B씨를 카운터 밖으로 나오게 한 뒤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사이에, 다른 한 명은 빈 카운터에 가서 돈을 훔치는 방식으로 일당은 범행했다.

한 시민이 당시 범행 장면을 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A군을 붙잡았다. 공범은 도주했지만 추적에 나선 인근 지구대 경찰에 의해 30분만에 편의점 인근에서 체포됐다. B씨는 큰 부상이 없어 병원에는 따로 가지 않고 귀가했다.

A군 일당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서로 다른 중학교를 다니는 중학교 2학년생”이라며 “모두 2008년생이라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날 경찰서 유치장에 A군 등을 입감시킬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수강도는 2인 이상이 강도 행위 실행을 분담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일반 강도죄보다 형량이 높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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