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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조7500억 지방소멸대응기금, 첫해부터 ‘쪼개고 나눠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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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배분 금액 확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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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 기초지자체
107곳에 빠짐없이 기금 분배
사업계획 평가로 금액 차등

지역별 지원받는 액수 적고
내용 공개 안 해 검증 어려워
금액 따라 사업 변동 가능성

올해 처음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대응기금)의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배분금액이 정해졌다. 2년간 배분되는 기금 1조7500억원을 107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나눠가졌다. 정부가 효과적인 ‘지역 살리기’보다는 지자체의 민원 제기를 우려해 대응기금을 쪼개서 ‘나눠주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16일 광역·기초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지자체에선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등이 가장 좋은 평가(A등급)를 받았다.

금산은 ‘힐링·치유형 워케이션(일과 휴가를 함께 즐기는 방식)과 농촌유학 거점 조성’을 내세웠다. 힐링·치유를 원하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가 목표다. 신안은 섬살이 교육전문센터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외부 유입인구의 정착여건 조성을 위한 센터다. 경북 의성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외식창업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마케팅을 하겠다고 밝힌 사업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응기금은 내년부터 9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이 지급된다. 이번에는 도입 첫해 기금(7500억원)과 2023년도 기금(1조원)이 배정됐다. 전체 대응기금 중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한다. 기초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107곳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지자체 15곳이 대상이었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은 행안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광역지자체의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전남과 경북은 2년간 각각 882억원, 847억원을 지급받는다. 광역지자체는 배분금액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사업계획 평가에 따라 기금 배분액이 달라졌다. 행안부는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을 A~E등급으로 나눠 배분액 차등을 뒀다. 예를 들어 이번에 A등급을 받은 경남 함양은 향후 2년간 최대 210억원을 받는다.

그러나 기금 배분 첫해부터 기초지자체별 분배 액수가 적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어렵고, ‘나눠먹기식’ 분배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차등만 둘 뿐, 기초지자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107곳에 빠짐없이 대응기금을 내려보낸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 인구감소지역은 2년 동안 등급에 따라 112억~210억원을 분배받는다. 관심지역은 2년간 기금수령액이 28억~53억원에 불과하다. 다만 대응기금을 확보한 광역지자체가 ‘지원사업’ 형태로 기초지자체에 대응기금을 내려보내면, 기초지자체도 추가 대응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보다 대응기금을 적게 받은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날 8개 주요 우수사례만 공개했다. A~E등급별 사업명과 지자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낸 사업계획 평가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대응기금 배분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명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확보한 대응기금에 맞춰 사업계획을 축소 조정하면 향후 사업시행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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