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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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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검찰 수장을 맡게 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모두 현직 고검장급 검사이며 검찰 내 특수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특수통'으로 꼽힌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여환섭(54·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57·25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두봉(58·25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원석(54·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꾸려진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후보군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법무부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검찰총장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천위 위원장을 맡은 김 전 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직을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했다"며 "후보 4명을 뽑는 과정에서 위원 다수가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이원석 대검 차장이다. 이 차장은 삼성그룹 비자금과 로비 의혹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특수통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함께 일했다.

지난 5월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미 사실상의 총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총장 연착륙'이 가능한 게 강점이다. 신임 총장이 검찰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임명된다는 점에서 주요 결정에서 배제된 '식물총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 차장은 인사에 관여해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다. 다만 연수원 27기로 현직 고검장급 중 가장 기수가 낮은 이 차장이 총장이 되면 조직 지휘부가 지나치게 연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후배나 동기 기수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선배 기수가 조직을 떠나는 관례에 따라 선배 기수 대거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두봉 대전고검장은 특수통이자 윤 대통령과 검찰에서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측근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호흡을 맞췄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4차장검사와 1차장검사를 지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다. 이 고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대전지검장으로 보임된 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것은 걸림돌이다.

김후곤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과 별다른 인연이 없어 '비윤' 인사로 분류돼 '윤 사단' 편중 인사 지적을 피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대변인, 법무부 기조실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냈으며, 검찰 내부에서 후배들 신망이 높다는 평가다.

후보군 중 가장 기수가 높은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은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힌다. 그는 옛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면서 많은 권력형·기업 비리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대검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대구지검장, 광주지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지만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2008년에는 '삼성 특검'에서 파견 검사로 수사에 참여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을 맡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추천위를 구성하고 12일부터 19일까지 각종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후보를 천거받았다. 이들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10여명을 상대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재산·병역·납세 등을 검증했다.

한 장관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자 4명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며, 윤 대통령이 제청자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총장 공백이 100여일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 장관은 17일 제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게 돼 있다. 윤 대통령이 서둘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더라도 국회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임 총장은 내달 중순에나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신임 총장은 역대 최장 총장 공백 기간(채동욱 전 검찰총장 취임까지 124일)을 넘겨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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