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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예쁘네요” 진돗개 만지려다 물리자 견주 고소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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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에서 40대 여성이 진돗개를 만지려고 다가갔다가 물리는 바람에 전치 2주 상해를 당했다. 이 여성은 견주(犬主)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견주는 여성에게 ‘물릴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부천 원미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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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을 문 진돗개 견주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지난 8일 접수해,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30분쯤 원미구 한 카페 인근에서 주인과 산책 중이던 진돗개에게 접근했다가 왼쪽 등과 귀, 팔 등을 물렸다.

A씨는 당시 견주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네요.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라고 말했다. 진도견주는 “네, 그런데 올라탈 수 있어요”라며 물릴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후 A씨가 진돗개를 만지려고 손을 내밀자 진돗개가 달려들어 물었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도견주가 개를 만져도 된다고 말해 만졌다가 다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돗개 주인은 당시 개를 만져보겠다는 A씨에게 “물릴 수 있다”며 구두로 주의를 줬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견주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지한 상태”라며 “견주 조사를 벌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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