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백신접종 후 의심질환에 '월경장애' 포함 … 최대 5000만원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 결정 … 인과성 근거는 '불충분' 판단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자궁출혈,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를 겪은 여성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빈발월경 및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위원회는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자궁출혈 증상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는 것이다.

현재 뇌정맥동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안면신경마비 등 12개 이상반응도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만 포함돼 있다. 앞서 심근염·심낭염 등은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분류되다가 추가 연구결과에 따라 인과성 인정 질환으로 재분류된 바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가운데 대상자를 파악한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미신청자의 경우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사업 대상자인지가 결정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