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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에 5년 간 50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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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부동산 대책]

◆무주택 서민지원 대책

공공택지 개발·기부채납 등 통해

건설원가 수준 '시세 70% 이하'로

연내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추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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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두 유형을 통합해 올해부터 5년간 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한 공공분양주택을 건설 원가 수준인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은 3기 신도시, 도심 국공유지에서 중점적으로 공급된다. 공공주택지구 주택 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해당 주택으로 채울 계획이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에서 올해 3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지 4월 18일자 1·3면 참조

역세권 정비사업 기부채납 물량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통한 공급도 병행한다. 해당 주택으로 기부채납 시 종 상향 또는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제공한다. 토지임대부, 도시재생혁신지구 물량도 적극 확보하며 서울 고덕강일지구와 용산역에서 각각 850가구, 330가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다. 소득 요건은 민간분양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준인 월평균 근로자 소득 140~160% 이하로 검토 중이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분양자는 입주 후 의무거주기간(5년)을 채우면 공공에 되팔 수 있지만 매각 시세 차익의 70%만 확보할 수 있도록 상한을 뒀다.

국토교통부는 9월 발표될 예정인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의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일정 등 세부 공급 방안과 청약제도 개편, 금융 지원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장 10년을 임대 거주하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리츠주택(가칭)’도 도입된다.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 때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하면 된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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