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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No 입마개' 진돗개에 물린 40대 女, 견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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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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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입마개를 하지 않은 진돗개에 물린 40대 여성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7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카페 인근에서 40대 여성 A씨는 잠시 서 있던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왼쪽 등, 귀, 팔을 물렸다.

당시 A씨는 견주 B씨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네요.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하고 손을 내밀었다가, 달려든 진돗개에게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견주는 진돗개를 팔에 연결된 목줄로 제어하고 있었으나 입마개는 착용시키지 않았다. 진돗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아, 입마개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견주 B씨는 사건 당시 "물릴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고소인인 B씨 조사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견주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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