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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 마약·조직폭력 엄정대응...가중 처벌·원칙적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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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과 조직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6대 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대검은 먼저, 마약과 조직폭력,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등 조직범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상대 마약유통 조직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해 가중 처벌하는 등 구속 수사와 중형 구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마약과 조직범죄로 취득한 불법 범죄수익에 대해선 부동산과 예금, 가상화폐 등을 철저히 추적해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폭력배와 마약밀수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를 구성하는 동시에,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간 집단 난투극과 마약 밀수·유통,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등 조직범죄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형사처벌 인원은 감소하고, 마약 또한 10대와 20대, 주부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일부 복원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류 유통과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범죄의 수사가 가능해진 것과 관련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8개월 동안 경제질서 저해와 민생 침해 확대 등 범죄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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