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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투기목적 농지거래 막자…익산시, '농지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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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농지 불법 거래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목적의 농지거래를 막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읍·면·동에 총 21개 위원회를 설치,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농지 취득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고려해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8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했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0∼20명으로 구성된다.

의무심사 대상은 ▲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익산 외 거주자(단, 연접 시군 제외) ▲ 1필지를 3인 인상 공동 취득 ▲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 밖에도 농지 취득 희망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은 기존 내용에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항목이 추가되는 등 종전보다 까다로워졌다.

또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는 편법 농지 취득이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실경작 중심의 농지거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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