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SBS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김포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다.
지난 14일 오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내뱉고 있다.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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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며 부모를 향해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 자신 없으면 애XX 데리고 다니지를 마"라고 말하며 난동을 부렸다.
부모의 사과와 승무원의 제지에도 A씨는 마스크까지 벗으며 "니 애한테 욕하는 건 X같고 내가 피해 보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봐도 되냐. 자신 없으며 애 낳지를 마라"고 폭언을 이어갔다.
이와 같은 기내 난동은 항공기 및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해 회항이나 비상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결국 남성 승무원들이 A씨를 몸으로 제압했으며 폭언을 들은 일가족을 가장 뒷좌석으로 이동시켰다.
A씨는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으며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기내 승객은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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