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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檢 수사받는 '네이버 부동산'...같은 혐의 퀄컴은 225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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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네이버 부동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초점은 네이버가 불공정 거래 유형의 하나인 ‘구속조건부 거래’를 했는지 여부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일선 부동산 정보업체들과의 계약하면서 네이버 외에는 매물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구속해 공정한 거래를 해쳤다는 게 고발 혐의다. 반면 네이버는 타사 제공을 금지한 ‘확인 매물정보’는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檢 네이버 압수수색…초점은 ‘구속조건부 거래’



중앙일보

검찰이 네이버를 전격 압수수색한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네이버 본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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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공정위 고발 혐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두 가지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 9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들과 계약하면서 자신들에 제공한 매물정보를 제3자(경쟁업체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네이버에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 계약한 7개 부동산 정보업체와 접촉해 매물 제휴를 추진했다고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2015년 5월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계약을 변경해 ‘확인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카카오와 제휴를 추진하던 모든 업체들이 네이버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에게 제휴 불가를 통보했다. 확인 매물정보란 네이버의 부동산 매물 검증센터를 통해 허위 매물 여부 등을 검증한 정보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정위가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과 고발 내용은 동일하다”면서도“검찰은 형사처벌을 관련해 구체적, 실질적 행위자나 공모 관계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과 초점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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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년여 후인 2017년 초, 카카오는 네이버와 매물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다시 업무 제휴를 다시 시도했지만, 네이버는 확인 매물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부동산 매물 검증센터에 의뢰 단계에 있는 모든 매물 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114는 당시 “해당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에게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부동산114는 카카오와의 매물 제휴를 포기하고 네이버와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 같은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건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5월~2017년 9월 네이버의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있는 매물 수(2886만1635개)가 카카오(486만716개)의 5.9배에 이른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순 방문자 수(UV)는 3.9배, 페이지뷰(PV)는 5.7배 차이가 났다.



퀄컴, 브로드컴 떨게 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중앙일보

지난 2019년 12월 한국 퀄컴 코리아 본사가 입주한 서울 강남구 건물 1층 로비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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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①항 7호(사업자는 계열사 혹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면 안 된다)와 공정거래법 제5조 ①항 5호(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특히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하나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거래 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미국 통신용 반도체 회사 퀄컴이 지난 2019년 공정위로부터 최종 2250억원의 과징금을 맞은 게 대표적이다.

당시 퀄컴은 2009년 통신용 반도체(모뎀칩)를 판매하면서 자사 제품만 쓰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이동통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경쟁업체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제재를 받아 10년간 공정위와 소송전을 벌였다. 이에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퀄컴)의 일방적·강제적 구속이 아닌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경우에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성립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3년간의 스마트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 독점권’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퀄컴으로부터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이에 관한 조사를 벌여오다 지난 1월 브로드컴에 제재 수위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 자발적으로 혐의를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네이버 “확인 매물정보는 지식재산권 해당”



중앙일보

공정위가 2020년 9월 최초로 네이버에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당시 네이버의 입장문.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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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검찰 수사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앞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선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 업체들에 제3자 제공을 금지한 확인 매물정보는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공정위 측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 당시 “(확인 매물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 초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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