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녹음 파일 조작’ 변호사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김모 변호사가 15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녹음 파일엔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건을 은폐,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녹음 파일은 김 변호사가 기계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이날 김 변호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변호사를 피의자로 조사하던 중 긴급 체포했다. 이후 김 변호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군인권센터가 작년 11월 발표한 녹취록의 근거가 된 ‘녹음 파일’을 기계로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작년 11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21년)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 검사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건을 은폐·무마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군인권센터의 녹취록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군인권센터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특검팀이 이 사건 관련 수사한 결과,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녹취록의 근거인 녹음 파일은 기계로 조작된 것임을 확인했다. 김 변호사가 기계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장치를 써서 녹음 파일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공군에 복무한 경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 중사가 작년 극단적 선택을 했을 당시 공군 본부 공보정훈실에서 일한 영관급 장교에 대해 사자 명예 훼손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장교는 이 중사 사망 후 공군에 불리한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주요 증거 자료와 수사 상황을 유출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김정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