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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누가 애 낳으래?”…비행기서 아이 울자 부모에 침 뱉은 男,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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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부린 남성, 제주공항 도착하자마자 경찰 인계

세계일보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김포를 출발한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한 남성이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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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울자 한 남성 승객이 부모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남성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인계돼 수사 중이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40대 남성 A씨가 기내에서 아이가 울자 부모가 있는 좌석으로 이동해 폭언을 퍼부었다.

SBS 등에서 공개한 영상에서 A씨는 아이 부모를 향해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며 “왜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고 갑자기 고성을 질렀다.

이어 “죄송하다고 하라”며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 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느냐”고 따지는 등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에 승무원들이 다가가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라”고 말리자 A씨는 마스크를 내리고 “그럼 내가 여기서 XX 죽어? 어? 나도 해도 돼?”라며 몸부림을 쳤다.

A씨는 부모의 멱살을 잡고 침까지 뱉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승무원들이 제지했으나 A씨는 난동을 그치지 않았고, 승무원들은 결국 아이 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들을 비행기 끝자리로 피신시켰다.

A씨는 당시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공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공항에서 대기 중인 경찰로 넘겨졌다. 제주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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