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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무마 증거조작’ 관련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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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고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던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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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수사 책임자가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축소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처럼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ㄱ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15일 밤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작성에 쓰인 녹음파일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이 중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군 검사 5명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수사 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는 정황 등이 담겨 있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해당 녹취록 작성에 쓰인 녹음파일이 조작된 정황을 확인한 뒤 지난 12일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녹취록 작성에 사용된 녹음파일 가운데 일부가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글자를 읽는 티티에스(TTS·Text-To-Speech)를 통해 만들어진 기계음이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위조된 녹음파일을 ㄱ씨가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결과적으로 군인권센터가 사실과 다른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ㄱ씨는 군인권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전익수 실장은 이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부터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는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안미영 특검팀은 이날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ㄴ씨는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돼 다음달 12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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