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고풍스러운 4대 궁궐 배경…스몰 웨딩 촬영 어떠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9월부터 허가 없이 촬영 가능

건당 카메라 2대 등 규모 제한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4대 궁궐에서 소박한 웨딩 촬영이 자유로워진다. 현재 궁이나 왕릉에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촬영 허가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행정예고했다.

세계일보

야외 웨딩촬영 명소인 덕수궁에서 신랑·신부들이 웨딩촬영을 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관람객이 기념 촬영할 때는 별다른 허가가 필요 없지만,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촬영일 전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웨딩드레스나 한복을 입는 결혼사진 촬영 역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다. 4대 궁궐 중에서도 덕수궁과 창경궁 두 곳에서만 촬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궁궐을 배경으로 한 웨딩 촬영이 인기를 끌면서 허가 신청이 많이 늘어난 데다가 카메라 1대만 사용하는 소규모 촬영도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올해 1∼4월 결혼사진 촬영 허가 신청 건수는 덕수궁 266건, 창경궁 254건.

궁능유적본부는 이에 촬영 허가 예외를 규정한 조항에서 결혼사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웨딩 촬영을 관람객 기념용 촬영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촬영 장소를 덕수궁과 창경궁으로 제한했던 내용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경복궁, 창덕궁에서도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혼 기념사진 촬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각 궁 관리소 측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결혼사진 촬영은 ‘소규모’로 제한한다. 궁능유적본부는 세부 지침을 통해 웨딩드레스나 한복을 입고 진행하는 촬영은 건별로 카메라 2대, 촬영 인원은 1명인 경우에만 촬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기준을 넘거나 추가 장비를 들고 오려면 사전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궁능유적본부는 촬영 허가 신청 기한도 일부 수정한다. 동영상 촬영의 경우, 상업용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촬영일 3일 전까지’, ‘촬영일 5일 전까지’ 등으로 기준이 나뉘었는데 앞으로는 ‘촬영일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로 바뀐다. 궁능유적본부는 세부 지침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용출 선임기자 kimgij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