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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상황 유출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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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사망 원인 왜곡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한국일보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가운데) 특별검사가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건물에서 특검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손영은(왼쪽부터),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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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5일 이 중사의 명예훼손과 수사자료 유출 등 혐의로 영관급 공군 장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보 담당자인 A씨가 이 중사 사망 뒤 사건 은폐 의혹과 지휘 책임에 따른 공군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 거론 등 공군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지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공보 업무 명목으로 감행한 중대 범죄로,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라고 밝혔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도 더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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