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관련 징계 과정 폭로 검사 조사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머니투데이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과 관련해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A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A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실무를 맡아 대검찰청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A검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상사인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 지시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검사를 불러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 과정에서 박 전 담당관이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박 전 담당관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담당관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통신기록 등을 받아냈다. 이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담당관과 이 전 지검장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한변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 4일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