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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4대 궁궐 소규모 웨딩촬영 사전 허가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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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설 연휴 첫날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시민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다. 문화재청은 설 연휴기간인 2일부터 6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와 종묘, 조선왕릉, 아산 현충사, 금산 칠백의총, 남원 만인의총을 휴무일 없이 무료 개방한다. 2019.02.02.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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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전 허가 없이 4대 궁궐에서 소규모 결혼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달 초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궐에서 촬영 허가 예외에 대한 불필요한 구분을 없애고, 촬영 허가 신청 기간을 정비하기 위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세부 지침 확정 후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관람객이 기념 촬영할 때 별도 허가가 필요 없지만,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하는 경우 촬영일 전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결혼사진 촬영도 사전에 허가받아야 했고 4대 궁 중 덕수궁과 창경궁에서만 가능했다.

문화재청이 공개한 촬영·장소사용 허가 관련 조문 재정비(제26조) 관련 신·구 조문 대비표에 따르면 촬영 허가 예외를 규정한 조항에서 결혼사진에 대한 단서와 덕수궁과 창경궁 제한이 삭제된다.

단, 결혼 사진 촬영은 소규모로 제한한다.

동영상 촬영의 경우, 상업용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촬영일 3일 전까지', '촬영일 5일 전까지' 등으로 기준이 나뉘었는데 앞으로는 '촬영일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로 바뀐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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