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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통령 테러 협박 글, 처벌 대상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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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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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서울성동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 개인에 대한 테러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인물을 수사 중이다. 해당 테러 글은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이다. 글쓴이는 "화염병을 제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해를 입히겠다"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절차에 따라 추적 중이지만 글쓴이가 특정 되더라도 사실관계 여부, 협박여부 등은 추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테러나 살해 협박글이 올라오면서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곤란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테러 예고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나 공무집행방해죄, 혹은 대통령 살해 음모혐의(살인 예비) 등으로 기소될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나 테러 암시 글을 올리더라도 사법처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완성됐다고 인정받지 않아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실형에 처해지기도 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행위 '완성' 안되면 무죄, '상습 행위'는 처벌 대상
본지 취재 결과 역대 정권별로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 남성은 증권 전문 사이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암살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통령 암살하겠다며 허위신고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09년 증권 전문 사이트에 "추천 글 100개 이상이면 이명박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 살해 음모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추천을 100명 이상 받지 못했고, 운영자가 게시글을 삭제해 암살 계획이 무산됐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협박이지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B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며 경찰에 직접 허위신고했다. B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체적 행위' 해석 기준 엇갈려
법조인들도 사안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테러와 살해 예고 행위가 구체적 행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처벌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협박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해석은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 변호사는 "온라인상에 협박 글을 올리는 것을 구체적인 살인·테러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상황을 과대 해석하는 것"이라면서 "온라인상 게시 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글쓴이가 협박 글 작성을 넘어 오프라인에서 협박 글과 관련된 어떠한 실천적 행동을 했다면 법의 해석은 달라진다.

최 변호사는 "글에 명시된 테러 방법을 검색엔진에 찾아보든가 테러에 사용할 도구를 직접 만들어 보든가 등 실행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면 살인예비죄의 구성 요건으로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프라인상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손 치더라도 사이버 공간상 특정인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김현식 K&J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사이버 공간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협박 글을 작성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특히 온라인상에 반복적으로 협박과 폭언 등을 일삼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정보통신망법은 법의 성격이 특별법인만큼 일반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지점이 있지만, 테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적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협박 글을 게시한다면 경찰 조사는 피하기 어렵다.

익명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신고가 접수된다면 협박 글 작성자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누가 어떤 동기로 이 글을 썼고, 글에 게재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며 "동기와 행위를 모두 판단해 입건할 것인지, 허위 신고로 처리할지 결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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