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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29세? 34세? 39세? ‘청년 기준’ 제각각...이젠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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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34세, 청년희망키움통장’ 39세 기준 달라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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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문직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다 실패해 늦은 나이에 중소기업으로 들어간 직장인 박모씨(35)는 매달 10만원으로 144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청년저축계좌’를 살펴보다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일반 청약보다 금리를 높게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34세까지 가입할 수 있었고 생계급여수급자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타 ‘청년정책’들의 기준도 만34세, 39세로 저마다 달랐다.

제도별로 제각각인 ‘청년’ 연령 상한으로 정작 수혜자인 청년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제도마다 청년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법령별로 청년의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늦어지고 있는 사회진출 나이를 고려해 청년 기준 연령을 상향하고 정책별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 연령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도별로 다른 ‘청년’ 기준...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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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맞춤형 금융지원제도들은 저마다 청년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같은 ‘청년통장’이라고 해도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15~39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19세~34세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34세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의 경우 만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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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마다 청년의 기준이 제각각인 이유는 법령별로 청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청년 정책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은 지난 2020년 8월 탄생한 '청년기본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의거해 청년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정의한다. 그러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경우 청년은 만 29세까지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청년은 만 39세까지로 훌쩍 뛴다. 현행법상 청년기본법 외 타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해도 그에 따를 수 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정모씨(34)는 “청년의 취업이나 주거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별로 만든 상품별로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다르고 왜 다른지도 모르겠다”면서 “동년배들 사이에서는 만 34세를 넘으면 각종 제도의 해당 대상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저씨’라며 자조하는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취업난 고려 '청년연령 상한조정' 지적도
전문가들은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만큼 청년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진출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어 청년지원제도 대상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며 “만34세와 같은 특정한 나이로 청년을 구분지을 것이 아니라 슬라이딩 방식을 통해 제도의 연착륙을 도와 청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도 혼선을 빚고 있는 청년 정책을 손 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뛰어들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끌어올려 통일하자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 등 6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각 법률과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상이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대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39세로 청년의 범위를 확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1일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청년 기준을 만15~34세로 확정한 바 있다. 그동안 세법상 청년 기준은 만15~29세, 만19~34세로 혼재돼 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한 것을 바로 잡고자 청년 범위를 통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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