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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통합복지카드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통한 요금 감면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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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속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구간으로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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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유공자 등에게 발급되는 통합복지카드로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장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16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해야 한다. 감면 단말기 구매 후에는 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지문을 등록해야하고,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나 차를 재시동 시에는 지문인증을 해야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지문이 없는 경우,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방법이 복잡해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선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회된 위치정보는 차량이 요금소를 빠져나가는 즉시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감면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시범운영은 16일부터 2개월 간 진행된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소·행정복지센터·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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