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청사/전기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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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귀화 허가를 받은 중국인이 교통 사고를 내자 귀화 허가를 취소한 법무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A씨는 2013년 한국에 입국해 우리 정부에 귀화 신청을 냈다. 그는 2020년 8월 귀화 신청을 허가받았다. 그런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귀화 허가를 받은 지 한 달 뒤 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쳤다. 보행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0년 11월 국적법상 ‘품행 단정의 요건’에 위배된다며 귀화를 불허한다고 A씨에게 통보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낸 교통사고는 귀화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가 A씨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도 있다”며 A씨 귀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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