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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교통사고 내자 품행 문제 삼아 귀화 취소한 법무부... 법원 "부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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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무효로 할 만한 중대 사유 아냐"
"소명 기회 부여 안해 절차상 하자도"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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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중국인의 귀화 허가를 취소한 법무부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중국 국적의 A씨가 "국적 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한국에 들어와 2020년 8월 법무부로부터 귀화 신청이 허가됐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국적 증서 수여식도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가 같은 해 9월 교통사고를 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전치 2주 피해를 입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법무부는 사고 두 달 뒤 귀화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들어 '교통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유에 든다'며 귀화 허가를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공판 없이 서류만 보고 형벌을 정하는 절차다.

A씨는 불복해 소송으로 맞섰다. A씨는 재판에서 "교통사고가 귀화 허가 통지 후 발생한 사정으로 귀화 취소 사유가 될 수 없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볼 정도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A씨가 받은 문자 메시지는 적법한 통지 방식이 아니라서 정식 귀화 허가 처분이 아니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귀화 허가 통지는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참석할 것'을 통지할 때 이뤄진다"며 A씨가 받은 문자 메시지는 귀화통지 형식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사고를 내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이미 이뤄진 귀화 허가 통지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 하자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A씨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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