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도로 위 버려진 5억 페라리…'억' 소리나는 침수車 피해 '역대 최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11일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번주 침수 피해 차량이 1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추정액은 1500억원 정도지만,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피해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내린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이 1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9986대를 기록했다. 1만대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인 셈이다. 이로 인한 추정 피해액은 1422억1000만원이다. 외제차량은 3270여 대로, 피해액은 827억원으로 추정됐다. 전체 피해액 중 58%를 차지했다.

이번 폭우가 외제차가 밀집된 서울 강남지역에 쏟아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피해 차량 가운데는 5억원을 훌쩍 넘는 페라리도 침수차량으로 접수 됐으며 2억3000여 만원 짜리 벤츠 S클래스, 1억8000여 만원 짜리 포르쉐 파나메라, 1억7000여 만원 짜리 벤틀리 등 초고가 차량이 포함돼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폭우로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차량을 옮길 여유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면서 "이번 폭우는 서울 특히, 강남지역에 집중돼 고가의 외제차들이 대거 피해를 보는 바람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액이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손해액이 급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수해지원 대책과 관련해 "침수차량을 위해 자차(자기차량)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면서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 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폭우 피해차량 1만대 넘을듯…내 차 보험료 오를까?


이번 폭우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내년 차 보험료가 인상될지 주목된다.

손해율은 전체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을 의미한다. 사업운영비를 감안할 때 적정 손해율은 78.5~80%정도로, 이를 넘어서면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매일경제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임시 보상서비스센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손보사들은 침수 피해 보상 접수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했던 손해율이 연 기준으로 1~2%포인트 악화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이번 침수 피해가 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손해율을 집계할 수는 없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이번 폭우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2%포인트 상승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올해 차보험료 추가 인하를 걱정했어야 하는 분위기였던 만큼 이번 침수로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손해율이 다시 오르는 추세에서 침수 피해로 많은 보험금이 지급돼 추가 인하 여력도 사라진 것 아니냐"고 했다.

알아두면 유익한 차량 침수 시 보상과 대처법은


차량 침수 피해는 대개 주차중인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하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리고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된 차량은 침수 피해로 인한 실제 수리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어서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는다. 또 손해보험사에서는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낙하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비용을 보상 해주고 있다. 다만 경찰관이나 공무원 등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 본 피해는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거나 보상을 못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차량이 침수됐는데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며 "물웅덩이를 지나는 중이면 기어를 1단이나 2단으로 놓고 한번에 지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에 침수 전손처리를 받을 때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차량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이 물에 빠지면 되도록 빨리 정비를 받는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엔진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을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이 완전 침수됐을 경우에는 오일과 냉각수, 연료 등도 모두 교환해야 한다. 배선 또한 분리해 말려서 건조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 부품이 부식되지 않게 차량을 세척해야 하며 비가 그친 뒤에는 구석구석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차를 햇볕에 말려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여름철이 지나면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곤 하는데 중고차 구입 전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로 인한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매일경제

지난 8일 서울 강남지역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폭우 때 시야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제동거리는 40~60% 늘어나 감속운행을 하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길게 유지해야 한다. 특히, 수막현상 발생 시 운전대를 급하게 돌리면 차가 미끄러져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반드시 밟아야 할 상황이라면 최대한 부드럽게 짧게 밟으면서 차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코너링 중에 뒷바퀴에 오버스티어링(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돌아가는 현상)이 생기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틀었다가 접지력을 회복한 후 반대방향으로 핸들을 돌려 차를 바로 잡아주면 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