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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예람 특검팀, ‘축소수사 자사 녹취 위조’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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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8월4일 오후 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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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 수사 책임자가 축소 수사를 지시하는 것처럼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14일 변호사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작성에 쓰인 녹음파일을 위조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이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이 중사 사건 수사 책임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직접 지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녹취록 작성에 쓰인 녹음파일 가운데 일부가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티티에스(TTS·Text-To-Speech)를 통해 만들어진 목소리로 녹음된 사실을 특검팀이 확인했다고 한다. ㄱ씨는 이 중사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ㄱ씨가 위조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결과적으로 군인권센터가 사실과 다른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검팀은 “ㄱ씨가 위조한 녹음파일을 제공해 군인권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ㄱ씨 주거지와 그가 소속했던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일에는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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